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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쿠(킥보드) ] 지쿠 킥보드 사용관련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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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청실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5-03 0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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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남자 아이의 직장맘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밤 9시 반 지나서 킥보드를 탄 남자아이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14살아이의 부모로서 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성 교통법규등 제대로 교육 하지못함을 죄송하게 느끼며아이의 교육과 관리에 집중하려합니다
다만 킥보드의 사용할 수 있는 면허소지확인절차없이 휴대폰으로 큐알만 인식하고 탈 수 있게 한점 16세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할 수 있늕데 14세 아이도 탈 수 있게 한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전화를 하니 무면허여서 사고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며 어떠한 법률적 도움이나 사고 해결 치료문제에 손 놓고 있는 지쿠회사의 처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상담원말씀으론 본 회사도 문제점을 알고있고 개선하려고 하고있다면서 시스템 관리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메뉴얼도 없이 이익만 추구를 한다면 수 많은 피하자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을것입니다 .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토로할 공간이 여기뿐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개선되고 해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쿠 앱 깔고 사용하기를 누르니 미성년자도 탈 수있게 메뉴얼이 되어있습니다
대여하기ㅡ큐알찍기ㅡ면허등록하기ㅡ(다음에 등록하기) 누르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 그냥 이용하라고 ,교통법규도 모르는 아이들을 도로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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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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