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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이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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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5-03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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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희는5가지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가로 비데설치를하면서 설치이후 갑자기 물이 안내려가고 막혀있어서 한달여를 사용하지 못하게되어 모든방법을해도 안되서  결국 기술자를 불러 변기를 해체해보니 안에서 공구가 걸려있는상태라 막혀있었던것같습니다...결국 교체후 쿠쿠에 연락하니 처음앤 기사분이 공구 잊어버렸다고하더니 변기 교체했다하니 잊어버린적없다하고 나중에는 전화와서는 민원넣어도 본인은 쓰지않는 공구라할꺼라하고  원래 들어가있던것같다고 얘기하네요 ㅠㅠ 원래라면 그렇게 새거일수가 있을까요??부식이 됐겠지...게다가 본사에 민원을 넣으니 담당 지점장이란분이 전화와서는 기사가 자기꺼아니라했다며  모든렌탈 해지하려면 콜센타연락해서 해약금내고 해지하라고 나몰라라하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변기교체비용을떠나 여기재품 다 쓰고싶지도않은데 어찌해야할까요??제돈 내가며 대우도 못받고... 몇일째 분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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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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