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배송이 20일이걸린 옷 환불 요청했더니 배송비가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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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경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14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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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 1일 네이버를 통해 원피스를 37,500원에 구매하였고, 3월 20일이 되어서야 상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 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나 연락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상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사전에 안내를 해두었다"며, 환불을 원할 경우 26,000원을 업체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객센터 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번호만 기재해 놓은 상태로, 어떤 문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환불 조건과 연락두절 상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신고 드립니다.
해당 업체의 조치가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414_111552352.jpg (220.5K) DATE : 2025-04-14 1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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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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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