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혜움 ] 효과 전혀없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수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10 10:21:42
본문
- 이전글포인트 사용기간 미연장 말이 되나요? 25.04.10
- 다음글1군 건설사의 시공하자 25.04.1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