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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ng studio / 쏭스튜디오 ] 50만원 자켓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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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하얼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5-05-12 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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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구매한 50만원짜리 자켓입니다. 남향집이라 습한곳도 아닐뿐더러 보관에 문제는 없었고 당일 에어드레서 까지 한 상태로 착용했습니다. 착용하고 900만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을 매고 갔는데 당일 바지부터 가방까지 전부 이염이 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서는 4년전일이라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며, 혹시 자켓 관리나 세탁 등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라고 일갈중입니다.
자켓 가격의 단가가 높은 쇼핑몰인만큼 최소한의 노력은 해줄 줄 알았습니다. 팔고 나면 끝인가요. 5만원 10만원짜리도 아니고 50만원짜리를요. 그럼 4년지나면 이염된다고 입지말고 버려야하나요? 바지부터 티까지 옷까지 이염되었고, 최소한의 보상을 바라는 바입니다.
가방도 산지 2개월도 안된건데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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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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