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STER ANN ]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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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은주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4-17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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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광고 동영상과 실제 사용시 동영상 첨부 하였습니다.
-눈가에 완벽 밀착되어 문질러도 번짐이 없다고 하였며 손으로 문지를는 광고 영상이 있는데, 실제 제품 사용 후 눈 두덩이와 눈 애교살에 번짐이 생겨 판다눈이 됩니다. 화장을 하고 활동을 오래 한것도 아니고 화장하면서 이미 느낌이 오더라구요. 눈을 살짝 깜빡했는데... 번짐이 너무 심했습니다.
-팔둑에 아이라인 제품을 바르고 번짐 없는 예쁜 눈을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찍어 첨부한 영상엔 똑같이 시연하면 바로 번짐이 발생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하며 반품을 요청하였더니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물에는 강하지만 유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과 함께 사용한 제품이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화장을 한 직 후 번짐이 생기는데 워터프루프에만 강하다 치면 광고영상에서는 화장한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며 번지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는지, 적절한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제품이기에 반품이 안된다고하는데, 사용을 안해봤으면 이제품의 제대로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품의 기능이 광고 그대로 였다면 제가 반품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상식 이하의 답변입니다.
솔직리뷰를 쓰려고 제품구매창에서 리뷰쓰는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리뷰조작한건 아닌지도 의심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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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50417_155853201.mp4
(15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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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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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