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에 어이없는 프로세스와 음식점 및 배달의민족 업체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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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 배달의민족에 어이없는 프로세스와 음식점 및 배달의민족 업체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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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태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4-15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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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의민족 어플을 이용하여 음식을 시켜먹고 너무 기분이 나빠 이렇게까지 글을 올립니다.
4월12일 오후 5시 43분  배달의민족 어플을 사용 하여 음식 주문 ( 주문시 리뷰 참여한다고 체크하고 두부찌개(조리) 선택, 천원을 자부담하여 주문하였음)
음식이 배달이 되어 음식을 먹을려고 하는중 리뷰참여 이벤트 두부찌개가 안와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여 내용을 설명을 하였음, 근데 사장님은 계속 자기는
넣어다고 말씀을 하셧고 여러번 두부찌개가 안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 몇번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럼 어떻게 해드릴께요 환불해드릴까요? 이러길래
리뷰관련만 안온거니 리뷰관련된 두부찌개 천원만 환급해주세요 라고 해서 진행함, 이체도 받음 근데 음식을 먹을려고 하는 중 깻잎 및 상추 상태가 안좋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 사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림 이후 반응이 없으셔서 너무 기분이 나빠 리뷰에 글을 남겼습니다. 별점 1점 과 함께 ' 맛을떠나서 메뉴누락과 깻잎상태는 너무하네요' 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오후 7시정도 되더니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통 받음, 자기들이 식당에 있는 야차상태를 보니 다 괜찮다 실장님이 몇시간전에 씻은거라
괜찮다 이런말과 함께  리뷰 조개탕이다 이런말과 함께 저는 말씀을 드렸죠 두부찌개가 왜 조개탕이냐  내가 악의적으로 깻잎을 사진찍어서 올려겟는거냐는 말과 함께 대화를 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이렇게는 통화하기 힘들다 싶어 그냥 끝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도 않좋고 하여 배민에 전화를 하여 이러한 내용이라 사업주에한테 패널티를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라고 전화를 마친뒤 9시40분 배민에서 한통에
톡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받았습니다 내용은 '찌개환불까지해주고 그뒤로 상한깻잎을 악의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내고 리뷰에 부정적으로 올려서 가게 이미지를 흐리고하엿다' 라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10시 23분 사장님한테 문자 " 고맙습니다. 배민에서 탈퇴하게 해주셔서' 참 없이가 없고 너무 기분이 나빠
다시 배민의 전화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렷더니 어쩔수 없다  게시물은 바로 복구가 안된다  30일 뒤에나 복구가 가능하다 이러한말과  기분 나쁘시니 쿠폰5천원짜리 한장 드리겠다는 말  참.... 어이가 없어서  쿠폰 필요없고 처리할수있는 다른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맞쳤습니다.
그리고 14일 오후에 다른 상담사가 전화와서 해결에 드릴방법은 없다 위에다가 건의는 해보겟다가 이러할때 해결 할수있는 프로세스를 ... 몇번을 동일 대화로 이야기를 하다 배민 상담사가 말하기를 쿠폰 1만원짜리 주겟다 유도를 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너무 기분이 너무 나빠  몇년째 계속 써왓다던 배민을 탈퇴하겟다 배민 클럽도 해지하겟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저히 기분이 너무 않좋아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긴다

1. 리뷰에 두부찌개라고 기재해놓고  조개탕이라고 우기는 업체, 다른 리뷰사진을 보면 조개탕이 다 있음 그러면 조개탕이 기본인줄 알지 않을까요?

2. 상태가 안좋은 야채를 주고도  악의적으로 상한 깻잎을 사진을 찍고 리뷰를 부정적으로 올려서 가게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는 말과 함께  게시물 중단을 한 업체와
그거를 응대를 하고 고객입장을 확인 안하고 게시물을 중단시킨 배민

3. 배민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주고도 해결 할수없다는 배민

아~~ 너무 무책임한 업체 아닌가요???  악의적으로 리뷰를 올린 사람도 있을수는 있지만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리뷰에 올렸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올려다고 중단시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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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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