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겟썸레스트 ] 서비스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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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14 2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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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해진 날짜에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업체는 ‘주문 실수’를 이유로 다음 날인 1월 24일 계약 제품이 아닌 대체 물품을 임의로 배송했습니다.
이후 저는 수차례 배송 일정을 확인했으며, 업체는 2월 5일, 2월 10일, 2월 11일, 3월 18일, 3월 24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배송을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매번 당일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배송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고, 업체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배송되지 않은 침대프레임에 대해 업체는 2025년 3월 24일, 공장에 직접 가서 확인 후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기존 공장 부도 및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업체는 침대프레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저는 2025년 3월 25일 전체 환불을 요구하니 알아보고 재연락을 준다고하였습니다.
연락이없어 다시 연락해서 문의하니 업체로부터 ‘전체 수거 및 환불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에 따른 통화 녹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4월 15일에 가구공장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수거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직접 설명했으나, 해당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4월 14일 업체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결과, 업체는 "그런 약속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라고 말하며 계약 제품이 주문제작 가구이므로 전체 환불은 불가하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현재 저는 업체의 환불 거절로 인해 3월 말 새 가구를 구매하였고, 새 가구또한 16일 배송으로 지정하여 환불불가하고 매트리스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업체는 배송 가능하다는 허위 답변과 지연으로 시간을 끌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습니다.
이 업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약속을 반복적으로 파기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증빙.zip (6.2M) DATE : 2025-04-14 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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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