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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서비스 후 과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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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숙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5-09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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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조선일보 신문을 그만 보겠다 의견 전달
이후 서비스를 줄테니 조선일보에서 더 보라고 권유
서비스라면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알고봤더니 서비스 1년후 과금이 되고 있었어요

과금이 되는지도 모르고 , 서비스인줄 알고 받았던 신문에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금되고 있었으니 10개월치 한꺼번에 금액을 달라고 요구(225000원),
그럼 1년이 지난 과금이 되는 시점에서 과금이 되면 더 볼건지를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제는 과금이 된다 하면 그만 본다 했을거고,
애초에 과금이 되는지를 몰랐는데, 영수증을 우편함에 매달 넣어뒀다고 이야기
심지어 돈을 내는지 모르고, 금액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내는줄 알고 10개월 동안 이야기를 안했다하네요
과금이나 영수증 이런걸 잘 모르는 어른들에게 이런식으로 과금을 하는 부분이라
너무 화가 납니다. 과금이 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했다고 생각함.
**심지어 오늘부터라도 중지해 달라 하니까 1년치라 8월까지는 계속 봐야한다고 처음에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이야기 하는것도 화가납니다

조선일보도 문제가 있었기에 전체 과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녹음 첨부

이부분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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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구독하는 사이트(http://www.newspaper114.co.kr)에 전화해서 신청하셔도 되며 직접 해당 신문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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