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허위광고로 인한 사기성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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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스킨..주식회사 제이에이치와이 그룹 ]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인한 사기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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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상우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5-12 2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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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광고를 통해 비타민 썬크림 광고를 하는데
정가 35,000원 짜리를 900원에 할인판매한다고 광고를 함.
주문을 하니 배송비 5천원이 추가되어 총 5,900원을 결제함
상품을 받아보니 용량이 10ml짜리로 후시딘 연고크기만함.
물론 자세히 보니 10ml라고 광고에 표기가 되어있음. 근데 이 작은 크기가 원래 35,000원 짜리라구요? 누가 동의할수 있을까요?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강력하게 제재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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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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