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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플러스인 ] 판매자가 이중으로 금액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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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5-10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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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4.25일짜에 11번가에서 7만원 가량에 올라와있는 1인용 소파와 보조의자 세트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플러스인ㆍ 신영민 이라는 판매자의 상품이었고, 처음에는 해당 판매자가 같은 물품을 7만원과 10만원에 글을 올렸었고, 그 7만원 상품페이지에서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11번가 결제내역은 12만394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 상황도 이상한데, 5월10일짜 오늘 상품을 배송받았는데 배송비가 또 2만300원이 발생했다고 기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입금해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일짜로 확인해보니 7만원 상품은 문제가 신고접수 당했는지 사라져있었고, 10만원에만 배송비 따로 나가는 상품페이지인것만 남아있어서 판매자에게 문의글로 배송비가 그럼 4만8천원을 내는게 맞냐고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자 신영민씨는 본인은 상품판매 글에 경동화물택배를 보내기로 공지가 쓰여있으며 배송 과정에 부피와 무게로 인해 배송비가 따로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경동화물로 물건이 오게된다면 배송비가 발생할것은 이해는 하겠으나, 문의시 판매자가 얘기한것과 다르게 경동택배 관련 공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판매자는 cj택배로 배송비가 2만1천원이 발생할거라는 글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다시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페이지의 내용을 재문의하니 본인이 그렇게 상품 팔아봐야 돈 1만원정도 남는다며, 그냥 본인이 1만원 입금해줄테니 그냥 사용하던. 아니면 환불처리하고 상품을 본인이 받게되면 금액을 환불처리를 진행해준다는 얘길하는데, 근 2주를 기다려서 비오는날 받게된 상품이라 포장되었던 박스는 다 뜯어져서 이미 버렸고, 상품 자체가 하자가 있는것이 아니다보니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택배비만 판매자가 해결하면 상관없는데 판매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에 고발글을 올려드립니다.
요약드리면 최종 결제된 금액은 123,940원 이며, 여기서 배송비 20,300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협의 보자는 내용으로 1만원을 주었으나, 사기당하는걸 합의보자는 느낌이 들어 다시 1만원은 입금해주었습니다.
또한 현제 상품 페이지에는 글이 수정되어 상품 자체는 109,310원으로 배송은 cj대한통운 21,000원이 나와있으니 130,310원으로 나올 것 같으나 판매자는 끝까지 본인은 경동택배로 배송하며 배송비는 위치따라 변화할것이며 해당 내용은 상품 상세페이지 경동택배 관련으로 글이 존재한다고 하나, 그런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요구는 그저 7만원에 처음 올린것과 거기서 배송비가 약 2만원가량 발생한거면 10만원쯤이 맞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123, 940원을 지불하였으니 약 2만원가량만 따로 입금받으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경우이며, 지금 해당 상품은 하자가 없고 배송으로 인해 파손된 포장을 다시 하기 번거로워 환불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판매자에게도 얘기하였으나 본인이 남는 돈을 언급하며 그럴거면 환불하라는데 이런 조치가 불합리하여 고발합니다.
어머니 성함은 김민영 이며,
구매 사이트는 11번가,
구매자 아이디는 www.hjkl.con
결제된 금액은 123,930원
원래 빠져야될 금액은 109,470원ㅡ 7만원 상품에 택배비 포함된 11번가 구매내역.
차액으로 인한 피해금은 14,460원 입니다.
판매자로인해 배송비 요구받은건 20,300원
소비자고발원에 고발조치 진행한다하니 판매자가 배송비 20,300원은 처리한다 하였고, 본인이 무슨 저를 고발조치 한다는데,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판매자가 얘기 바뀌는것의 내용 녹취록과 추가 사진들이 있으니 필요시 요청하시면 추가로 업로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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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비 이중부과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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