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나비-아이스타 ]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설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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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phobia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24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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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락이 없다가 2주지난 시점에 신고자가 연락하니 대표는 지점을 방문하라고 해서 방문 했더니 그 전에 설치한 보조배터리는 신고자가 사용한 기간이 있기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중고로 팔면 그 가격을 주겠다고 하면서 슬림보조배터리 가격58만원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신고자가 아는 지인에게 이것을 팔아서 현금화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고자는 그 이전의 보조배터리 가격52만원과 58만원을 계산해야하는 것이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 업체 대표의 논리대로 자기가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잇다가 자신한테 오는 손님에게 팔면 그 돈을 신고자에데 주겠다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환불처리가 안되나요?
그리고 전선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흡집이 생긴것은 어떻게 보상 받나요?
실랑이가 길어져서 경찰까지 왔는데 이 업체 대표는 자기 주장만 하네요. 자기는 양심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전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이 업체가 처음부터 설치를 못한다고 했으면 신고자는 다른곳을 알아봤을 것이고, 휴즈 가격도 계산할 필요가 없었고, 2월부터 지금 4월까지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때문에 예민해지고 속이 쓰리지는 않게네요.
이런 물건파는 상술이 아무리 경기가 안좋다지만 블랙박스 전문가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사과와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보조배터리 설치중단과 환불처리문제.hwp (15.3M) DATE : 2025-04-24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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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