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새김 ] 기기 분실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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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4-21 1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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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태블릿이 반납이 안되면 환불이나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불가하며,
제가 같은 기계를 사서 보내드려도 학습할 수 있는 메모리를 내장 해 줄 수 없다며 학습권 또한 박탈당했습니다.
매달 69,900원씩 남은 기간을 다 물어내야 끝나는데 소비자 기만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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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