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렌탈 부품미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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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4-23 17:17:05
본문
자가필터교체렌탈을계약
을했습니다
그런데
여직한번도배송된적이없습니다
필터가집으로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있던제실수도있지만
지인의 조언으로 확인해보니
엉뚱한주소로 배송이됐다고하더라구요
업체에서는
그당시
잘못접수한코디핑계와
주소가다르면 배송하지말아야했다는
기사분핑계를대고
이제확인전화한 제탓만합니다
다시보내주겠다하지만...
저는기분나빠서 못쓰게스니 반환신청을했더니
3년남은위약금없이는 반환처리안된다고만합니다
저는3년동안 연체한번없이 렌탈료전부지불하고있었는데
제가낸돈만해도80만원이넘는데
아무해택도받은게없는저는
위약금을 낼수가없네요
그냥 저거쓰기가싫어요
이핑계 저핑계 내핑계 대고있는 상담원도 기분나쁘고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타에 글을씁니다
계약자이신 문자도보지못하시는
어머니에게 문자나 알림톡보냈으니
할일다했다는식의 저태도도 화가납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타에글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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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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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