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3년 이용권 등록한 계약 철회에 대한 위약금 무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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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버스브레인 ] 스피킹맥스 3년 이용권 등록한 계약 철회에 대한 위약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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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용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5-18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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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3일 인터넷에서 스피킹맥스 영어회화 신청하면 태블릿과 교재을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한 후 몇시간지나 거기서 전화가 와서 전화로 대화를 나눈후에 스피킹맥스 3년 이용권을 등록하면 태블릿과 교재들을 지원해준다는 말에 매달 말일 99,900원 자동 결제되는 자동이체로 결제했다.

전화로 스피킹맥스 상담원이 계약서를 구두로 읽어줬지만 너무 길고 말도 빠르게 해서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원은 계약 내용의 일부만을 읽어줬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원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5월 14일 지원해주기로한 태블릿과 교재들이 택배로 도착했고, 도착한 후 스피킹맥스 3년 자유이용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월 99,900원은 내가 월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지원해준 교재, 태블릿을 그 회사에 다시 돌려줘야하고 그 과정에서 회수하는데 드는 운송비 5천원만 지불한다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일(5월16일)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미 이용권을 등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운송비를 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심지어 그 회사 영어회화 서비스를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택배로 온 태블릿과 교재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이용권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계약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던 42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달라고 했다.

이용권을 등록한지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영어회화 서비스를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재와 태블릿도 개봉을 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위버스브레인이란 회사는 그 이용권 등록 청약 철회에 대한 위약금을 무효로 하고 교재와 태블릿을 회수하는 데 드는 운송비 5천원만 청구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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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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