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운동화 불량 거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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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승훈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29 0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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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02.21. 일주일 정도 착용 후 왼쪽 아킬레스건 쪽이 자꾸 압박이 돼서
자세히 보니, 뒷꿈치 스펀지가 안쪽으로 말려 있었음.
1주일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불량으로 판단되어 ssg닷컴 쪽 문의 하여
as 회수 접수 함.
3. 2025.02.25. 회수 접수 함.
4. 2025.03.01. 상품 회수를 해가지 않아 다시 문의함.
5. 2025.03.04. 문의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 연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실 요청함.
6. 2025.03.21. 상품 확인해 본 결과 불량이 아니라 판정하였다고 함.
그에 따라 유상으로 as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반송 처리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아
그냥 반송 해 달라 요청함. (택배비 본인부담)
7. 2025.03.28. 상품 택배 받았음.
위 내용처럼 현재까지 과정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품 접수부터 회수 까지 정말 느린 처리
두 번째, 아마 나이키 쪽에서 상품 보증이 있을 것인데,
상품 착용 1주일만에 요청을 한 것인데도 어떤 보증에 관련된
내용을 듣지도 못함.
세 번째, 상식적으로 신발이 불량이 아니고서야 1주일만에 뒷꿈치 스폰지가 흘러 내린다는게 말이 안됨. 만약, 본인 과실로 그렇다면 어째서 한 쪽만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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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 하자로 착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