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레주르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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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29 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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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2일 천안불당 뚜레쥬르대원점에서 손녀를 위해 우리밀로 만든 땅콩전병 1상자를 32000원에 구입하고 차로 상점앞에 주차한 차에 돌아오니 그상품이 아니라고 하여 5분여정도 경과후
딸아이가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의 영업방침과 일방적으로 고지해놓은 안내문을 가르키며 절대교환, 반품은 안된다고 하여 다른제품을 2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기분도 상하고 납득이 안되어 청주의 뚜레쥬르 대리점에 문의한바 케익과 오픈된 빵제품을 제외하고 교환이 가능하다 하여 오늘 위대리점의 사장님과 통화를 하였더니 자기대리점의 영업방침이며 우리밀전병은 음식이라 교환이 절대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산 전병의 유효기간은 25넌8월16일로 되어 있고 pp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귀사에게 묻겠습니다.
1. 전병은 제조를 어디서 하나요?
2. 전병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의미에서 음식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3. 대리점의 이런 방침이 귀사에서 정한 교환.반품 규정인가요?
4. 이런규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위처림 접수하고 뚜레쥬르 고객센터와 다시 통화를 했지만 동일한 답변을 들었 습니다. 회사의 정책이란것이 일방적인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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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