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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물건보내지도 않고 반품료,배송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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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삼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5-05-16 1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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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하여 만두기계를 구입하였고 그 물건은 가격이 맞지않아 팔수없는 물건이라 통보받음.
그 물건대의 가격은 동일제품이 20,30,40,50만원대에 쿠팡에 즐비하게 올라와있고 수차례 몇대의 물건을 주문하였으나 하나같이 팔수없는 가격또는 품절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판매자 측에서 그가격에는 않되고 300만원대 동일제품은 구매할수 있으니 알아봐 줄테니 사시겠냐고 소비자를 회유하였고, 제품이 중국현지에서 출발도 하지 못했고 당연 배송도 받지를 못하였는데 쿠팡은 반품비 5만원에 배송비 3만원을 공제하고 카드취소를 해주고 거세게 항의도 하였으나 내일 연락줄께~~
그다음날도 내일 연 락줄께~~
이런 상황입니다. 쿠팡과 판매자가 결탁하여 저가로소비자를 유혹한뒤 고가의 물건을 팔기위해 낚시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쿠팡에 항의하며 그런 없는 물건들을 판매자와 의논하여 쿠팡에서 삭제하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하라 했음에도 현재까지 그 저가 물건들은 쿠팡창에서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도않은 반품비,배송비가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토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이전에 제도개선과
사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약이올라 잠을 설지고 있습니다. 저가로 유혹하고 300만원대 물건을 올려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사진을 올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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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 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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