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떡볶이 ] 이곳은 부패된 음식을 팔고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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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태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4-29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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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된.상한 음식을 판매및 관리를 하지도 않은채로
영업을 하면서 리뷰 블라인드 처리및 역으로 소비자를 명예훼손 이라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자행합니다
비록 2ㅡ3만원 밖에 안되는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불량한 음식을 판매하면서
뻔뻔하게 명예훼손? 이라합니다
리뷰는 죄다 허위인건지 너무하네요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이라 하는데
이런 악덕 사장및 프랜차이즈 기업은 경고만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너무 파렴치하고 염치없는 저가게는 왜 처벌을 안받습니까?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도 매장가서 음식부패된게 확인되었다고 실토 하고 한다는 소리가 환불이랍니다
사장이라는 분은 댓글이나 써대고 새벽 3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리뷰는 블라인드한다는 카톡을받고 이게 정상입니까?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29_132603.jpg (546.4K) DATE : 2025-04-29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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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