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 보장제 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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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29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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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Agoda)
2. 피해 내용:
‘최저가 보장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플랫폼(예: 부킹닷컴, 호텔스컴바인 등)에서 확인 가능한 더 저렴한 금액을 근거로 보장 혜택을 요청하였으나,
‘할인 적용 여부’, ‘로그인 상태’ 등 내부적인 기준을 들어 정당한 보장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이며,
결국 ‘보장제’라는 제도 자체가 홍보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실질적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3. 요구사항:
- 보장제 운영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
- 정당한 신청에 대한 소급 적용 및 피해 보상
- 해당 제도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4. 첨부 자료:
- 아고다 예약 내역
- 타 플랫폼 동일 숙소/날짜 조건의 더 저렴한 가격 스크린샷
- 아고다 측과의 이메일/채팅 기록 등
첨부파일
- 외아고다 예약내용.pdf (1.7M) DATE : 2025-04-2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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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