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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네이버스토어) ] 온라인 가구 주문시 배송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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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5-19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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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구매버튼을 누르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면서 아래에 배송비가 착불 10,000원이라고 나옵니다.
(※ 제가 구매한 항목을 선택해도 착불 배송비 10,000원으로 표기 됨)

그런데 스크롤을 "한~참" 내려서 볼 수 있는 상세설명의 배송비에는 "지방 30,000원"으로 표기되어있었네요..

배송기사님의 배송사전 연락을 받았을 때에서야 30,000원 입금하라 하여 배송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기사님께는 배송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판매자에게 배송비가 10,000원이 아니면 환불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환불은 가능하지만 반품배송비 30,000원은 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아직 물건을 수령하지도, 심지어 배송기사님이 출발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사기당한것 같아 많이 억울하네요.
차라리 비용없이 착불이라고만 쓰거나
10,000~30,000원의 범위로 기재해두었으면 제가 더 확인했을텐 말입니다.

이래도 제가 배송비를 물어야 하나요?

https://m.smartstore.naver.com/rekurve/products/10702446971?NaPm=ct%3Dmautwi6w%7Cci%3Dcheckout%7Ctr%3Doyp%7Ctrx%3Dnull%7Chk%3D8ffa69730afd2aa8e3e45b93a9762e95b7e3c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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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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