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상품평 사은품을 이상한 썬글라스 보내서 교환요청을하는데 안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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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닷컴 상품평 사은품을 이상한 썬글라스 보내서 교환요청을하는데 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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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407회
  • 작성일 : 12-07-12 2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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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서 쏠레일썬스프레이 방송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롯데닷컴도 같은 상품으로 같은 내용으로 판매를 해서 13일 방송중에 구입했습니다.
14일 오전 롯데닷컴으로 상품평작성시 썬글라스를 주는지문의하니 맞다고하고  롯데닷컴으로 작성해야되나?롯데홈쇼핑으로 작성해야되나 문의하니 롯데닷컴으로 작성하면 된다고해서 지정된날짜에 상품평을 작성했습니다.

사은품배송이늦어져 롯데닷컴으로 확인전화를 했지만 롯데홈쇼핑으로 문의하라하고 롯데홈쇼핑은 롯데닷컴으로 문의하라며 핑퐁을해서 롯데닷컴 Q&A에 글을쓰니 늦어지긴하나 순차적으로 발송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늦게 사은품 썬글라스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은품으로 무크썬글라스를 보내줘야되는데 이름도없는 옌썬글라스를 보내준겁니다.
이미 늦게배송되 전화했을때 핑퐁을 당한터라 롯데닷컴  Q&A 에 무크썬글라스로 교환해달라고 7월4일 글을 올렸으나 답변이없어 8일 다시 답변해주고 교환해달라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 답변이없어 7월10일 롯데닷컴으로 전화해서문의하니 역시나 롯데홈쇼핑으로 문의하라하더군요
롯데홈쇼핑으로전화하니 확인후 연락준다하였고 그날저녁때 Q&A 답변도 달아줄것이고 업체로 확인후 롯데닷컴에서 연락드린다고해서 기다렸으나 연락이없었습니다.

12일 다시 롯데닷컴으로 전화하니 오후 3시 26분에 남자직원이 롯데홈쇼핑구입건 롯데홈쇼핑으로 상품평
작성건만 무크썬글라스 적용된다라고하더군요
제가 구입익일 롯데닷컴 고객센터로 문의시 롯데닷컴으로 작성하라했고 다른고객의 Q&A 답글에도 무크썬글라스라고 써있다고 반박하니 확인 후 연락준다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려하는데 집에와보니 제핸드폰도아닌 엄마핸드폰에 4시3분에 롯데홈쇼핑구입건 롯데홈쇼핑으로 상품평작성건만 무크썬글라스 적용된다는 문자를 보냈더군요.제가 전화를안받은것도아니고 (전화안왔습니다) 제핸드폰에 문자를 보낸것도아니구요.

다른고객이 문의한것에 6월14일 롯데닷컴 Q&A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롯데닷컴 상품 담당자입니다.우선 저희 롯데닷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상품 사은품은 6월13일 방송중 구매고객에 한해 상품평작성시(18일-21일 사이 상품평 작성한고객) 25일부터 무크썬글라스 배송됩니다.
차후 추가문의사항은 Q&A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하겠다" 내용입니다.

누가봐고 롯데닷컴에 상품평작성해도 무크썬글라스준다는 내용입니다.

무크썬글라스로 교환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방송하는것을 똑같이판매하는 관련쇼핑몰에서 구입후에 후기 작성하면 주기로한 사은품을 받으셨는데 당초설명과 다른제품을 보내놓고 홈쇼핑에서 구입한사람들에게만 지급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업체로 내용증명(무크선글라스를 준다는 내용이담긴 부분을 프린트후 첨부)을 발송하셔서 교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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