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영양죽 허위과대 광고를 통한 판매 이후 제품에 대한 취소 반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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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홈앤쇼핑 영양죽 허위과대 광고를 통한 판매 이후 제품에 대한 취소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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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남숙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14-03-16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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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월 23일 5시 50분 ~ 6시 50분<BR>방송 품목 : 영양죽<BR><BR>귀사에서 판매한 영양죽의 경우 방송 진행 중에 "해당 제품을 통해 카레 등을 만들수 있음"을 <BR>구두로 말하였고, 해당 내용을 화면상에서 카레의 (건더기가 포함되어 있는) 완성품을<BR>화면상에서 보여주었음.<BR>해당 내용에 따라 죽 기능뿐만 아니라 카레 기능 및 짜장 기능을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입<BR><BR>해당 제품을 구입 후 카레를 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모든 내용물이 다 갈리어 카레죽으로 변형됨<BR>해당 내용으로 1차 문의 결과 제조사에 문의 하라고 하여 제조사에 문의<BR>제조사의 대답 "왜 죽기계에 카레를 가시나요? 죽 기계니까 카레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죠"<BR>이런 황당한 멘트를 받고 다시 방송사에 확인 한 결과, 제조사에서 사용을 했으니 취소 할 수 없다는 반응<BR><BR>해당 품목의 소비자 변심이 아닌 귀사의 과대 광고 선전으로 인한 제품 구입인데, 그게 사용 후에 취소가 안되고, 왜 카레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라는 멘트를 어떻게 이야해야 하는것인지<BR><BR>그리고 귀사에서최종적으로 이야기 한 해결 방안<BR>"좀 내용물을 크게 넣어서 해보시죠" --&gt; 사용도 한번 해보지 않은 멘트임<BR>크게 넣으면 아예 갈리지도 않은데, 그럼 덩어리 덩어리이면 카레인가<BR><BR>도제체 광고에서 방송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시도를 하고 제품을 내 보내는 것인디<BR>그러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부분을 claim을 하니, 그냥 신고 하라고 하니 이렇게 신고 함<BR><BR>해당 내용은 소비자 보호원 및 기타 관계처에 모두 발송 할 예정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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