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 디자인뷰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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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뷰 ] 인테리어업체 디자인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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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태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12-23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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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신혼살림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업체 디자인뷰와(부산 해운대) 3천여만원의 리모델링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이후 겨울이 되자 확장공사한 자녀방에 단열 작업 부실로 인한 결로현상 발생하였고 계약서상 1년간 a/s기간 명시되어있어 확장공간의 보일러 배선작업 확인과 단열보강에 대한 요청하였습니다. 주말만 사는 집이기에 비밀번호 안해하고 12월 14일 직원방문하여 단열작업 추가 하였고 도배까지 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도배 작업시 자재수급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색깔이 다른 도배지로 작업을 해놓았고 미안하다며 15일 혹은 늦어도 16일까지 작업을 다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없고 작업은 지연되었고 제가 다시 유선으로 문의하자 연말이라 일정잡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정이 딜레이 되는건 이해를 하지만 진행절차에 대해 고객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을 부탁한다 당부하였습니다. 

혹시 단열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 공간에 보일러 배선이 아예 들어가있지 않은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서류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 혹시 보일러 배선을 처음부터 하지 않기로 하고 진행한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방이고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보일러 배선을 하지 않는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물으니
"그렇죠 그럴리는 없으니 일단 직원을 보내 다시 확인하고 단열을 더 보강을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일 직원이 내방하여 보일러 배선 확인하니 이상없다라 말을 들었고 오전에 확인을 위해 보일러를 틀어놓았으니 저녁에 다시 가서 확인하고 보일러도 끄겠다 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반드시 체크후 연락 요하였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답변하였지만 결국 연락이 없더군요

20일 오후 7시 58분에 유선 통화하여 왜 연락없었냐?, 직원은 저녁에 방문했었냐 질의하니 대뜸 " 안갔다, 미안하다 내일 오전 7시30분에 가겠다" 하였습니다.

사람 없는 집에 보일러만 틀어놓은것도 화가 나고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과 고객 의사도 묻지 않고 이른시간에 재방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것도 탐탁지않아 오전 9시 이후 방문 요청하니 이때부터 반말고 욕설
적반하장의 안하무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후 8시18분부터 시작하여 9시 40분경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당장 찾아가겠다 협박을 하였습니다. 11시정도에 거주지 도착 예정이여서 30분안에 갈수없다 하니 " 본인이 지금 가겠다는데 고객이 오지 마라하니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 신고를 할려면 해봐라,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일관, 비밀번호를 업체가 알고있는터라 와이프와 자녀는 신변위혐을 느낄정도로 불안해하였고
운전중이니 전화 하지 말라는 부탁에도 이후 17통이나 전화를 더 걸어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저도 화가나 집에 바로 갈테니 바로 와서 잘못되어있는 도배하고 단열추가 작업하고 가라고 하니 그제서야 늦었으니 내일 일찍가겠다하고 전화 끊더군요

21일 오전 6시 58분에 직원이 집에 벨을 누르더군요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을 여니 대표가 아닌 직원한분이 오셨더군요 그것도 그냥 체크만하러 왔다고....

대표가 직접 오시라 돌려보냈습니다.

3~4만원짜리 거래가 아닌 3천여만원의 인테리어 공사이고 주거목적이며 자녀가 거주하는 공간에 문제로 인해
a/s를 부탁하였으나 단한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킨적 없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22일 여전한 결로현상과 잘못된 도배에 대해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오늘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 계약할때는 머든 퍼줄것처럼 하더니 고객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한지 의문습럽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더이상 대표와 유선 연락 하지 않고 일정을 잡아서 자녀방의 단열보강을 마무리하고
잘못되있는 도배도 원상복구시키는것입니다.

안내되어있는 010 9879 8112번으로 통화내용 녹취분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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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시고 하자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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