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숙박업소와 실제 예약된 숙박업소가 다릅니다 소비자 기망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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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예약한 숙박업소와 실제 예약된 숙박업소가 다릅니다 소비자 기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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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혜정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26-07-12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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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어플을 통해서 머니호텔로 7월11~12일 1박 + 7월12일 대실상품을 7월7일에 예약하고

12일에 머니호텔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머니호텔측에선 아고다 어플상으론 정상예약이 되었으나, 요근래 머니호텔로 예약을 해놓고 실제로 머니호텔뒤에있는 아이다호텔로 예약이 들어간 경우가 발생되고있다는

직원분의 말을 듣고 혹시나해서 아이다호텔을 방문해보니 진짜로 거기로 예약이 들어가 있더군요.


아이다 호텔에 방문해서 보니 몇가지 아고다측에서 명시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일들이 발생했습니다.


1.아이다호텔에서는 숙박예약은 "여기어때"라는 플랫폼으로 예약이 들어왔다

2. 연이는 대실이용건은 "야놀자"라는 플랫폼으로 예약이 들어왔다.

3. 우리가 아고다어플에서 할인을 받으며 결제한 머니호텔의 이용금액과, 아이다 호텔의 이용요금이 상이하다.


이부분들을 근거로 아고다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고다 상담사가 내놓은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1.지금 체크인한 아이다호텔에서 묵을 의사가 없다면 원래 머니호텔쪽으로 상담사가 직접 원래의 숙박+대실가능한 방이있는지 알아보겠다.

 만약 가능한 방이있다면 일단은 현장에서 한번 더 결제를 하고 이용하라. 

 그 뒤, 영수증을 첨부해서 고객센터 이메일로 보내주면 잘못된 금액들을 환불하겠으며, 추가로 10%센트의 금액을 아고다 캐쉬로 추가 환불을 하겠다.


저희는 일단 머니호텔로 돌아가서 같은 서비스지만 아고다 어플의 할인혜택을 받지않은 금액 17만원을 현장에서 카드결제로 한번 더 결제 하게 됩니다.

해당 첨부사진은 그 영수증이구요.


날이 밝고나서  아고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8만원 정도의 환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더군요.

그래서 항의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상왕으로 거의 29~30만원을 결제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18만원만 환불을 해준다는건, 결국엔 우리가 예약 초반에 결제한 금액이랑 같지않냐,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닌것같다, 인정할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진행했고, 상담사는 매니저에게 이상황을 전달 후 다시 연락을 준다는 내용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해도 억울한데 다시 걸려온 전화는 더 대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결제한 17만원의 영수증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네들은 인정을 못한답니다.

결제시간, 사용한숙소 이름과 제 카드의 일부 번호까지 들어가있음을 제차 설명하였으나, 인정이 안된다는 답신이 오며 이야기가 끝난상태입니다.


문제가 될 내용이 충분하지않나요?


첫번째. 아고다는 이용고객에게 아고다를 통해 숙박업소를 예약할 경우 여기어때나 야놀자같은 다른 플랫폼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알린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말도안되는 사유를 들며 환불절차를 이행하려 하지않고 있습니다.

세번째. 환불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100%환불을 바라지않더라도 적어도 원래 예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환불이 들어와야하는거 아닐까요..

        밤 12시반에 아고다측의 실수로 잘못된 호텔에서 2시간을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원래의 호텔로 돌아가서 결제한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푹 쉬어도 모자랄판에 전화붙들고 말도안통하는 상담사들이랑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의 내용 작성이후 추가로 상담사와 통화햇습니다. 다행히 원래 아고다어플로 예약한 금액 전액과, 할인받지못한 현장결제17만원의 차액을 환불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결과론 적으로 원래 아고다어플에서 예약햇던 금액보다 1만2천원 정도 추가할인된 금액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꼴이 되었네요.

더 이야기하고 질질끌어봐야 우리가 고생이겠다 싶어서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추가할인 1만2천원받은 이 상황은 여전히 납득이 되진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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