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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2번이나 불량을 보내시더니 환불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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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5-20 1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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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를 구매하고 첫번째 물건 아예 기능상 불량으로 바로 회수해가셨고 다다음날 두번째 배송 온 물건도 스피커 파손으로 불량제품 보내주셔서 코웨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2번이나 불량제품을 받았기에 계약철회 요청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소모품비용이 발생한다며 12만원을 처음에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불량제품을 받고 안그래도 기분도 나쁘고 2일이나 휴가를 내어 시간적인 피해도 받았는데 도대체 왜 피해자가 소모품비용을 내야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 본사에 얘기하니 그분께서 그걸 본인권한으로 차감하고 내지않도록 처리해서 환불처리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
그러고서 6일이 지난 지금까지 카드취소가 되지않길래 전화해보니 아직 반환접수도 되지않아 카드취소가 안된다하더라구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상황인가요?
더욱이 오로지 안마의자 렌탈할인받기위해 카드까지 신청했다가 취소했는데 실적요건을 채우려고 안마의자 받기전부터 카드를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회수하고 바로 카드도 없애려하니 결제건이 1건있어서 연회비를 내야한다더라구요. 저는 그 안마의자 단 하나때문에 카드를 신청했었고 그게 2번의 불량으로 환불.회수가됐는데 연회비까지 내야하고 보상은 받을수없답니다.

아직까지도 취소.환불 전이고 카드값은 곧 결제일이 다가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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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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