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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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5-02 1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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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비스센타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대처정수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없다고 말하고 빨리 고쳐 줄것이지 왜 연락도 없냐고 항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1일에 정수기를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3~4일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2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타로 연락하여 항의하였더니 서비스 기사가 메세지로 부품이 없어 주문했으니 더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일에 렌탈료 지급하라는 카톡이 날라와 다시 A/S 센타에 전화했더니 그쪽에서는 기기 오늘 설치로 나와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어떤 전화도 받은적이 없고 거의 두달 정도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약정을 이행할 이유도 없고 파기하고 싶은데 청호에서는 약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제게 부당하게 렌탈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해 지금 다른 곳과 계약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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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