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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칸예 웨스트 콘서트 티켓 예매를 위한 회원 낚시 악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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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훈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5-24 0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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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배경]
저는 쿠팡을 통해 2025년 5월 31일 예정이었던 칸예 웨스트 내한 공연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단 일주일 앞둔 5월 19일경, 쿠팡은 별도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하고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 취소 사유로 제시한 "아티스트 논란"은 이미 예매 시점부터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이후인 5월 8일 추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쿠팡은 계속해서 공연 티켓 및 관련 MD 상품(굿즈)을 정상 판매하였습니다. (5/13~21까지 공연취소 통보 후까지 판매)

쿠팡은 굿즈 판매가 마무리된 후에야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연 취소에 따른 보상이나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20조(재화 등의 공급 지연에 대한 조치), 제21조(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에게 기만적으로 이익을 취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위반 소지]

제20조 제1항: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됨

[진정 목적 및 요청사항]

쿠팡의 이번 공연 취소 행위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공연 티켓 판매 및 취소 과정에서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권고 및 제도 개선


특히 이번 취소는 다른 주최측 (캔디 및 아티스트 측)과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된 점,
시기 상 굿즈 판매를 완료한 점,
판매 시 쿠팡 멤버십을 필수 가입하게 한 점 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아티스트의 논란을 확인한 후 바로 소비자에게 취소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비자 기만의 배경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를 기망하는 악질 기업 쿠팡에 제재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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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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