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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해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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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옥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5-21 0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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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목요일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개인사정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하지못할것같아 4일만에해지요청을 했는데 해지하게 되면 10%인 429670원이라는 위약금이 생겨 내야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위약금을 내기전까지는 해지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고 14일도 안되었는데 위약금이 붙고 해지를 하지못한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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