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틀안트 ] 무대응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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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5-09 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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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아이 졸업사진으로 인해 해당업체에 양복대여를 4월 30일 저녁12:46분경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진촬영이 연기되었다고 하여 업체측에 배송일자 연기가능한지 5월 1일 오후 7:49분에 문의하였습니다. 퇴근하셔서 처리는 어려우셨겠지만, 다음날이라도 처리가 되야 할 것 같아 미리 문자 보내두었습니다. 휴일인지라 연락이 없어
5월 7일 재차 카톡 남겼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여 업체측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하는 생각에 졸업사진에 차질을 줄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 업체에 양복대여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저녁 5:31분에 언제 주문한거냐고 카톡이 왔고, 송장만 찍어 보내주고 또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곤 5월 9일 연락이 와서 5월1일~5월 6일까지 휴무였기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본인들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니 환불조치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 5월 2일은 법정공휴일 또는 휴일이 아니였기에 답변 해 주었어야 합니다.
2. 5월 7일 또한 공휴일이 아니였기에 답변 해 주었어야 합니다.
3. 5월 8일 송장 사진만 보낼것이 아니라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어야 합니다.
4. 5월 9일 이제서야 연락해서 동의하에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5. 홈페이지와 카톡(고객센터) 어디에도 5월1일부터 5월 6일까지 공휴일이라는 메세지는 없었으며, 제가 문의한 5월2일 5월 7일은 답변해 주었어야 합니다.
이에 다른 곳에 주문을 넣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입지 못한 옷 구매비용 168000원 전액 환불받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양복대여.png (295.7K) DATE : 2025-05-09 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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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