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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코리아요리아트아카데미광주 ] 학원비 환불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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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별하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5-27 2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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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원에서 전통서양요리 12회,카페브런치 12회,
총 24회, 주2회씩 총 12주 과정으로 280 만원에 수강 신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8회 진행하였고 6회기 남은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어렵게 되어 남은 기간에 한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내 고시되어있는 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판 외 수강신청시 들어본적 없는 환불규정을 보내며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초 수강 계약시 담당자와 현재 담당자가 변경 되었다며 변경 고시도 없었고 학원 수업도 갑작스레 변경하여 일정 변경등 수강생에 대한 양해없이 진행되는등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또한 환불 신청을 하자 전담당자가 안내 하지 않았을까요라는 등 안내받지 못한 환불규정을 말하며 환불이 어렵다는 말과 패키지로 계약했으니 싸게 하셨다 등 마치 싸게했으니 환불이 어렵지 않냐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시 금액에 망설이는 상황에서 일일클래스 5회권 제공등 수강신청을 위해 제시했던 부분들도 환불 요청시 환불도 안되고 해당사항도 없다고 하며 남은 기간을 포기하던지 억울하면 다녀라는 말만 합니다. 그동안 임의로 변경되는 학원 일정에 맞추고, 학원 사정에 맞춘 부분까지 억울하고 수강생을 기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무엇보다 학원에 고시되있던 환불규정 말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환불규정을 들이대며 전담당자가 안내했다고만 하는 등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부분이 매우 속상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는 학원에 고시되어 있는 교습비등 반환고시 게시표가 아닌 환불이 어렵다며 제게 보낸 환불규정표입니다. 정말 안내받지 못했고 담당자가 변경되어 학원에서는 안내했다고만 하는 부분으로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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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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