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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보이짐 용문역점 ] 개인pt를 받다가 사고가 났으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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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소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5-20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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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헬스보이짐에서  개인 pt수업을 받다가  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사고난지 한달이 지나가는데  그누구도 해결을 해주지않고 있다보니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헬스보이짐 PT 수업 중 사고 관련 사건 정리
1. 기본 정보
사고일시: 2025년 4월 11일 (금) 12:10경
장소: 대전 서구 용문동 헬스보이짐 용문역점 내 웨이트 존
피해자: [이미소, 010 8475 0787]

2. 사고 발생 개요 및 구체 경위
당시 피해자는 개인 PT 수업 중 세트 운동을 마치고 다음 세트를 준비하던 중,
머리 위에 걸려 있던 바벨이 타 회원(이필영)의 부주의로 낙하하여 이마 부위를 강하게 가격당함.
첨부된 CCTV 영상에 낙하 장면과 가해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
당시 PT 트레이너(임희나)는 인접해 있었음에도 위험을 방지하지 못함.

3. 사고 직후 및 헬스장 측 대응
피해자는 뇌진탕, 복시, 허리통증, 이마 흉터 등의 부상으로 입원 권유 받았으나 자녀 양육 사정으로 조기 퇴원.
4월 21일 퇴원 후 통원치료 지속 중.
헬스장측은 보험사에서 cctv를 보냈으나 과실이 전혀 없어서 보험접수조차 안된다고함.
사고난후 며칠후 이제는 무서워서 헬스장을 못갈거 같다고는 통화한적이 있었으나
일방적은 환불처리를 희망한게 아님에도  헬스장 측은 밤 11시에 일방적으로 전화해 PT 7회 및 필라테스 50회 환불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함
퇴원이 늦어지는점  알리려고했으나  전화를 안받음
“앞으로 운동 못 하실 텐데요”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실상 계약 종료 통보.
헬스장측에 전체 CCTV 영상 요청 시, 헬스장 측은 “보관기한 지나 확인 불가”라고 주장.

4. 보험사 및 가해자 대응
헬스장 보험 접수 거부 후 금융감독원 민원 통해 메르츠화재 배정.
보험사(담당: 최규동)는 CCTV 미확인 상태에서 '헬스장 과실 없음'으로 결론.
“백화점에서 차에 치였다고 백화점에 책임 묻는 것”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책임 회피.
하며  전혀 과실이 없다고 주장
어떻게 cctv며 확인도 없이 그렇게 말할수있는지 수업중이었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시키는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실제로 운동은 10키로를 운동하는데 굳이 20키로 바벨이 걸려있는곳에 그날은 눕게했고 난 선생님이 시킨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안전을 보장할의무나  책임이 전혀없다는거냐 라고 물어봤으나 없다는 대답만 들음

5. 이필영 실수로 기구를 친사람
 이필영은 치료비 를 처음에는 준다고했으나 합의를 미루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 넣어달라' 요청하고 난후 연락두절이 됨
엄청난 스트레스로 계속 통화시도 문자를 했으나 연결이 안되고 보험사도 헬스장 과실이 없다고하다보니
5월16일 이필영님께 형사건 접수및 내용증명 보내겠다 문자보낸후

2025년 5월 1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사고조사 의뢰.
담당 경찰은 사고 영상 확인 후, 기구가 쉽게 낙하할 수 없으며 구조적 결함이나 기구 문제 가능성 제기.
하였으나 헬스장방문후  사고당시 사진부족으로 헬스장 과실을 묻긴 힘들거같다
이필영님 연락을 시도해보신다고하심
5월19일 오후 형사님께 이필영님이 연락이 되어 다음주 조사 받기로 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이필영님  통화시도를 하니  통화연결됨
5월20일 합의서를 작성후  용문역 1리터에서 만나서 억울한점 알지만  나또한 사고가 난거라 억울한점 헬스장에 구상권 청구를 하시는점 말씀드렸으나
 돈도 없고  본인도 억울하다는 말을하심
생각해본다는 말을 하셔서 언제까지기다려야하냐 했으나 모르겠다고하셔서 그럼 기다려보고 민사를 할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니
본인 무직에 돈도 없고  집도없고 차도없다고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장은 과실이 정말 한개도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대한민국에 헬스장에서 누가  개인pt룰 받으면서 운동을할수 있나요?
건강하자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관련자 정보
헬스장 실장: 010-7119-5817
담당 PT: 임희나 010-2401-7906
가해자: 이필영 010-9382-2802
보험사 담당자: 최규동 (메르츠화재) 010-5151-3218
사고번호: 2025-4200692

첨부파일

  • 사고동영상.mp4 (1.1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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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시설물 이용도중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문의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또는 본인의 과실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장애정도, 향후 수술 및 치료비 등에 대해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소송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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