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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가입 판매처에서 사은품 반환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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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진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25-05-30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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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판매처에서 사은품 반환 과다청구
최초 인터넷 2024년 7월 19일 가입
2025년 3월중 해지 절차
판매처에서 최초 가입하면서 사은품 지급에 대한 [삼성 TV 50인치 KU50UF8050FXKR (출고가 99만원), 현금 14만원 반환을 요구함

소비자 : 출고가라는 금액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확인 절차 요구함 그러면서 현금 14만원은 반환하겠다고 전달함
하지만 삼성 TV에 관한 금액은 오차가 있는거 같다 (네이버,쿠팡에 검색만 해도 6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 구매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니 요청을 거절 했습니다.
판매처에서 100만원 혹은 120만원이라고 하며서 돈달라고 하면 전부 다 드려야 되는것이냐며 항의 했으며
구매당시 출고가 금액 그대로 반환 해야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며 오히려 보내주시면 구매 서류에는 출고가 금액 그대로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사은품 가액 / 사용일수에 대해 반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 네이버 및 쿠팡에 610,000원 이라는 금액이 있으니 주문 후 구매확인서 보내주면 그 금액대로 받겠다고 판매처에서 안내해 줬습니다.
주문이랑 금액을 알아보던 중 시간 지났으니 연락하지말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당한 상황입니다.

판매처 두내모 사업자 번호 691-86-01814
판매처 전화번호 010 2303 9478
판매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안길 65, 2층 201호(운북동)

파일 첨부를 할려고 하니깐 파일이 커서 업로드가 안됩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첨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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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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