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댓뷰티아카데미 이대점 ] 환불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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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5-07 2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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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반전부터 아이가 벌써 학원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인저에게는 뒤늦게연락을주었으며(4월말경연락줌) 그동안 결석한부분도 학원비는계속 소진중이였다고 하고 상담시 잘이끌어주겠다고 약속하시던분은 온데간데 없으시네요.학원비를 입금후에 학생편으로 학원비 영수증외에 학원비 환불규정이나 약관 명시된어떠한 서류도,구두상언지도 없었으며 지금 환불요구하니 그럼 이제라도 보내겠다고 하네요
어디든간에 등록시 환불규정에관한 언지와 고지의무는 당연한것인데 학원측에서 수업료납입 전후로 고지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않은상태에서 1,360만원상당의 학원비환불이 하나도 해줄수없다는 내용이 도저히 납득되지않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편모가정에 첫학원비는 카드대출과 그이후 학원비는 빌려서 낸건데 없는살림에 가르쳐보겠다고 하는 일반서민을 상대로 너무 양심불량하다고 느껴집니다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수업진도를 빨리뺐다하여도 1년정도 긴여정의 수업료를 4개월정도만에 돌려받을수있는게 없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분명 첫 학원비480만원 결제시 1년간 자격증따게하는 과정이라했는데 지금와서는 다 소진했다고 하고 서경대입시반은 등록한지 2개월반밖에 안된시점에 환불해줄수없다는 입시학원의통상적인 관례라는게 부조리하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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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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