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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탁소 ] 명품옷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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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지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6-02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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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브라운 니트티가 줄어들어 세탁소에 늘어지게 하기 위해 맡겼는데 아직 약품이 안왔다는 이유로 두달간 기다리다 세탁소 사장님께서 약품이와서 해봤더니 안된다고 하셔서 가져가려고하니 그 비싼 명품옷을 제가 버리라고 했다고 우기시면서 버렸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120만원 상당의 명품옷을 제가 왜 버리라고하며,조카 주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세탁소사장님 마음대로 버렸다면서 나몰라라 하는중입니다..전 배상을 받을것이고 안되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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