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마트 ] 미성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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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혜승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5-11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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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및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되려 저희아이가 다른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구매했다며 다그쳤고, 업주와 나눈 1:1문자메세지 내용도 있는데
컴퓨터 자동응대시스템이라며 발뺌을 하는 책임회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다시 업주와 저희아이가 나눈 메세지내용을 보니 ~~용~~넵 등등 이모티콘의 흔적과 철자법까지 틀린걸 보고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왜 거짓말을 하셨나 물으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담배환불만 해주었습니다.
좀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니
합의금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이런 얕은 금액으로 그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을꺼라 생각해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으로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사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듯한 업주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식의 반응이였습니다
전자담배같은 청소년유해물질을 확실한 연령확인없이 판매하는것은(2번이나) 명백한 불법이며 이 판매자로 인해 다른 청소년들까지 쉽게 구매할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확인사실및 행정처분 재발방지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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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2.1M) DATE : 2025-05-11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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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