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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쿠르트 ] casse croute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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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민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12-27 1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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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7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에있는 casse croute에 갔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갔는데요, 친구는 주문을안한다길래 제가 주문하러가서 아메리카노요. 라고 하였구요, 렌즈를 끼지않고 있는상태여서 가격을몰라 얼마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가 오천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커피값이 비싼줄로만 알고 오천원을 냈습니다. 기다리다가 커피가나왔다고 하여 갔더니 아메리카노 두잔이 있었어요. 저는 두잔을 시킨적이 없었기때문에 커피 한잔시켰다고 말씀드렸구요 아주머니께서는 당연히 둘이서 왔으니 두잔주문인줄 알았다며 그냥 먹으라더군요. 2500이 큰돈도 아니고 친구커피한잔 사준단생각으로 그냥먹어도 아무문제없지만 자신의 실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조금도 미안해하시지 않는 아주머니모습에 정말 기분이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할때 아메리카노요 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왜두잔을 주시는게 당연하냐고 여쭸더니 우리가게는 원래 둘이오면 두잔시켜야 된다며 그게당연한거라고 왜 오천원달라할때 그냥줬냐고 되려 큰소리로 따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가격보고 주문한게 아니며 가격은 보지않아서 몰랐을뿐이라고 아주머니께서 착각하시고 그렇게 추측하시면 안되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그때 계시던 손님들이 나갔구요 그손님들 나가자말자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며 나이도어린게 어디서 우기냐며 두잔나왔고 난 돈줄수없으니 그냥먹어 먹던지말던지 니알아서해 라고 윽박지르시더라구요. 저는 이런경우없는 경험은 처음이라서 황당하고 말이 안통하는것같아서 언성높이시지말고 감정조절좀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계속저에게 큰소리로 뭐라고 하셨구요 제가 여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려고 사진을찍자 또사진을왜찍냐며 언성을높이시고 저희사진도 찍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이사건이 제품에 이상이 있는경우가 아니라서 제가 옆에 계시던 주인아주머니와 아시는관계로보이는 아주머니께 다시한번말씀해달라며 사건경위를 녹음해논 상태입니다. 또한 그가계는 알아보니 일인일주문이 아니더군요 인터넷에서 찾은사진중 테이크아웃아닐때 오백원추가 학생손님주문시 인원수대로 주문하시면 제외합니다.라고 적혀있는 사진이 있어 제폰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저는 이사건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않구요 제가 아는사실이 많았더라면 스스로 해결하였을텐데 앞서말했듯이 이렇게 경우없는일은 처음이라 소비자고발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자료실을 보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에는 식료품의 경우 분쟁유형에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밖에 없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고발및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에도 어떠한방법이든 손해배상을 받거나 고발이 가능하다면 저는 하고싶구요, 이글에 생략된내용이라던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그때세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그에따른 증거사진및 녹취록또한 제출가능하구요. 이하 상담마치구요 꼭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커피전문점을 친구분과 같이 방문후 1잔을 시키면서 불러준 요금대로 지불하신후 커피한잔의 가격인걸 확인하셨는데 2잔을 만들어놓고는 2명이 왔으니 당연히 2잔을 시켜야한다며 불친절한 서비스태도를 보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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