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686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491 유통 현대홈쇼핑 이민희 2026-06-04
1516488 유통 보보아이니 안유진 2026-06-04
1516487 항공·여행 아고다 고혜진 2026-06-04
1516484 생활용품 공구우먼 신선아 2026-06-04
1516482 유통 MODUDOW 황숙이 2026-06-04
1516481 기타 도시락이심(온라인구매) 곽미영 2026-06-04
1516480 생활용품 스탠에스티 조서원 2026-06-04
1516478 기타 세탁나라(세탁소) 김지희 2026-06-04
1516475 기타 프리티프릭 이선영 2026-06-04
1516474 생활용품 sk세탁 최유진 2026-06-04
1516473 서비스 클래스 101 이신화 2026-06-04
1516472 생활용품 Nuub 김현우 2026-06-04
1516471 기타 빌리브철거 안은비 2026-06-04
1516470 통신 KT 홍석준 2026-06-04
1516469 유통 주식회사 남유에프엔씨 우수연 2026-06-04
1516468 생활용품 루씨에어 장동엽 2026-06-04
1516466 기타 아티레이크 신정원 2026-06-04
1516464 통신 스텔라그로브

처리중

사기판매
정보겸 2026-06-04
1516463 식음료 욜로부로 윤칠수 2026-06-04
1516461 자동차 (주)엘리모터스 방효남 2026-06-04
1516459 식음료 비엔날17 전미화 2026-06-04
1516458 생활용품 카시오

처리중

반품거부
최고운 2026-06-04
1516456 생활가전 비에스온 지성현 2026-06-04
1516455 생활가전 삼성전자 남정미 2026-06-04
1516453 생활용품 아티레이크 신정원 2026-06-04
1516448 유통 포근해(닥터프렌드)-침구 외 김태영 2026-06-04
1516447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임보라 2026-06-04
1516442 기타 카바조 서병태 2026-06-04
1516441 기타 프리즘코리아 권현진 2026-06-04
1516440 건설 삼례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이찬구 2026-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