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반품했는데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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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이타임 ] 불량제품 반품했는데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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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영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4-03-14 16:17:28

본문

안녕하세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여쭈어봅니다.
2014년 3월 5일 인마이타임이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두 16800원짜리를 주문하고 택배비 2500원과 함께 총 193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몇일후 택배가왔는데 구두밑창이 사진처럼 다 까져서 왔습니다.
처음엔 사이즈만 교환하려다 마음이 상해서 환불하기로하고 인터넷게시판에 문의하였는데, 반품을 착불로 보내라고하여 10일 반품택배를 그렇게 보냈고,
오늘인 14일 143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왕복택배비 5000원을 제하고 준건데, 제가 불량상품 택배비를 왜 부담하여야하냐고 게시판글로 물어보니
"반품은 택배비가있습니다. 임의로 훼손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 고객님이 훼손하신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환불은 택배비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쪽에서 하자가있는 상품을 보내놓고 택배비까지 저보고내라니 어이가 없어서요..
유사사례를 인터넷검색해보니 왕복택배비를 부담할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돌려받게해주실수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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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구두불량에도 불구하고 왕복배송비를 요구하다니 정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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