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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팜 헬스케어 ] 지속적인 지급요구 및 법적신고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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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선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25-11-04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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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팜 헬스케어의 화인메가 플러스라는 제품때문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합니다.
1회분만 내면 나머지 11회분은 영업회사 후이즈케이스타에서 각자 명의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출금해 가는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며 인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모든 업무는 후이즈케이스타에서 진행을 하였는지, 제품이 택배로 발송되어, 피해자들이 각자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일부 먹은 상태입니다.
첫회분 이후 그 회사에서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고, 닥터팜 헬스케어로부터 납부금액 요구와 법적조치한다는 강압적 전화 및 문자가 소비피해자들에게 계속 오고있고, 법적 책임을 지라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대금지불에 관한 통지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주변에 소개한 사람들 포함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후이즈케이스타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닥터팜헬스케어에서 계속적으로 법적공문이 오고 있고 너무 힘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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