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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요가 수 ] 부당한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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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6-18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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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10월 22일 첫 3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1월 8일 제 동료들을 데리고와 제가 했던 3개월 계약 만기는 1월 22일이나 동료들이 8일날 3개월 계약을 하여 저도 함께 미리 1년 연장계약을 8일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2월달부터 1년계약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2~3월 두달을 다니고 나서 4~5월은 직장업무가 너무 바빠 2달하고 1주를 연장하였습니다. 그 후 6월 2주에 요가원에 갔더니 사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요가가 아닌 gx운동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금요일날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월요일 부터
월 화 수 목 금 7시 20분 타임이 모두 요가가 아닌 gx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회원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뿐 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 모두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사장이 미리 공지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협의 하지도 않은채 바꿔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2013년 말서부터는 아예 요가는 하지 않고 헬스클럽 및 GX 운동원으로 교체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원들이 요가를 배우러 오기 위해 계약을 했던 것이지 다른 헬스운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청하자 바로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70만원을 내고 1년을 계약했습니다. 그 후 7주를 나가고 2달 1주를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돈은 8만원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위약금 10%, 부가세 10%, 한달에 12만원씩 계산하여 제가 나오지 않고 연장했던 달까지 모두 제가 운동을 한 것으로 쳐 62만원이 계산되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8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위약금은 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요가를 배우러 요가원에 계약을 한 것이며 제 사정으로 인해서가 아닌 요가원이 다른 운동원으로 바뀌어서 더이상 요가수업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전사장이 돈을 들고 날라 자신도 힘들다며 이것은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사정을 저의 회원에게 대입하여 양보를 해야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이 제가 자꾸 이런식으로 밀어 붙인다면 자신도 자기 성격대로 나갈 것이라며 협박올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회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제가 8만원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하자 소비자센터에 고발할꺼면 하라고 자신도 다 조사해보았다며 계속 같은말만 하였습니다. 자신은 환불계약규정에 따라 물어 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불만피해내용을 정리하자면
환불계약규정에는 위약금 10%, 수수료 10%, 연장기간은 운동기간으로 여기는 것의 조항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회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했을 때의 환불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요가원이 사장이 바뀌면서 헬스클럽으로 바뀌는 것, 체계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것에 의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장은 이러한 것은 사장이 바뀌니 회원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며 계약해지는 무조건 회원의 이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는 것이니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 시작일도 저는 2월부터 시작으로 전사장과 계약했으며 돈계산만 1월 8일에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일이 1월 8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일년 시작을 1월부터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같은 회원이 한 둘이라며 사장과 회원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말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도와주세요..
그곳에서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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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요가학원에 업주가 바뀌면서 동의없이 프로그램이 바뀌어 환불해준다면서 위약금을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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