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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타이어 금액 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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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6-10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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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차를 5월 21일에 구입후 차량을 탁송 받고 타이어 4짝과 얼라이 먼트 점검을 하려고 (한국타이어 수원 총판) 세류점 031-232-6265~6266
번 지점으로 갔음..업체는 본인의 차량 쌍용 코란도(투리스모)에 맞는 타이어가 현재 재고가 없다고 했음.
우선 4짝중 2짝 개당 175,000원 2개 합계금 350,000만원을 선금 으로 결재 하라고 하였음. 타이어가 도착 하면 연락 한다고 하여
업체를 믿고 카드 결재 350,000을 결재 하고 한국타이어 세류점을 나왔음.
그후 2일 지난 29일에 한국타이어 에서 연락옴.  재고가 없어서 다른 회사 타이어를 끼우기를 요청 했음.
본인도 수긍 했음.
그러나 31일 본인의 차량이 서비스센터 예약이 사정상 이틀간 타이어 가게를 가지 못했음.
29일에 타이어 업체랑 전화 통화를 했고 31일에 서비스 센터 에서 점검을 받는중 심한 차량의 부식 으로 차량의 배관 일부가 파손이 되어서
당장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서비스 센타에 차량을 맏기고 수리 되기를 기다렸음.
본인의 차량은 7일간 수리 업체에서 수리 중에 있었고 본인은 렌트카를 7일간 이용 하는 상황이 되었음.
차량 수리가 완료 되고 6월6일에 차량을 찾으러 갔는데 수리 업체 사장님이 차량의 얼라이먼트와 타이어 교체를 한 후에
차량을 운행 하는게 안전 하다고 당부를 하였고, 차량을 운전 하려고 하자 차량의 심한 핸들 움직임과
강한 소음이 느껴저 많은 불안 함을 느꼈음.
그래서  본인은 오전 1시쯤 세류동 (한국 타이어)에 전화를 하였으나 1시전 이나 4시~5시 사이에 오라고 하였음.
본인은 1시~2시 까지 세류동(한국 타이어)에서 대표와 사원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6,7,8(3일간) 연휴가 있어서 본인은 차량 운행할 일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가까운 곳에 가서 타이어 교체와 얼라이먼트 수리를 하였음.
타이어 교체를 하고 4시 다 되어서 업장에 사원이 없어서 차량 이동이 위험 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서 타이어를
교체 했다고 카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절대로 못 해 준다고 하였음.
타이어 예약 결재후 10일째 되는 날 이 었고 타이어를 전혀 교체를 안 했는데 환불을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 하고 있습니다.
저 에게 어쩔수 없는 사정이 생겼던 거고 차량 타이어 교체가 매우 급한 상황 이었는데 업장에 아무도 없어서 계속 가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곳 에서 타이어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7일에 결재한 35만원(신한카드)결재 취소를 요청 합니다.
6,7,8일 3일 연휴 여서 본인은 차량 운행 할 일들이 많았고 당장 타이어 수리를 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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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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