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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기기변경시 유심칩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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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6-11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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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sk사태로 인해 20254월 28일 유침칩교체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늦어진다는 문자만 올뿐 아무런 연락이 없어 걱정도 되고 핸드폰도 오래되고해서 기기변경을 하였고 당연히 유심칩도 새걸로 교체하였습니다.

-. 요금고지서를 보니 유침칩 비용이 청구되었길래 상담센터에 문의하니 대리점에서 기기변경하면 가능하고 판매점에서 기기변경시에는 안되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강하게 항의하여 문서로 받고싶다고 하였으나 그런서비스는없고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니 그건 제가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럼 제가 신청해 놓은 유심칩은 아직도 연락이 없다하니 그건 제가 기기변겨을 해서 새로운유심칩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건 취소를 하고 어떤건 비용을 청구받고.
이건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sk의 잘못으로 인하여 유심칩 바꾸러 가는 불편함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고
일반사람들이 대리점과 판매점의 차이를 잘 모를뿐만 아니라  유심칩의 교체및 비용은 당연히 본사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자제품을 사도 인터넷에서 사든 오프라인에서 사든 a/s및 교체를 해주는것 처럼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다는 자기들 만의 룰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sk를 믿었고 그동안 사용한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어준다면 바로해지하고 싶습니다.

한사람의 작은돈이지만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고 몰라서 항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저는 환불를 꼭받고 싶고 저와같은 분들도 환불을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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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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