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닝/제이닝 마켓 ] 옷 불량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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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5-26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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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요청시 물건 수령 후7일 지났다면 반품불가 주장
애초에 불량을 안보내면 반품할일도 없는데 쇼핑몰 잘못으로 불량상품을 왜 소비자가 돈까지 내가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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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