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도적폭포스테이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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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정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22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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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1박을 하고 다음 숙박일을 결정하지 않고
1박을 추가 결제 했습니다.
따로 서류나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화통화도 했는데
올해 가려고 하니 사장님도 변경되었고 일하는사람도
변경되었다며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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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