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링크 ] 쉐어박스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관식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5-22 15:2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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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1. 고소인**
성명: [고소인 이름]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2. 피고소인**
업체명: 쉐어박스
주소: [알고 있는 사업자 주소 또는 본사 주소]
대표자 성명: [알고 있다면 기재]
연락처: [알고 있다면 기재]
**3. 사건 개요**
고소인은 20[년] [월]경 쉐어박스에서 제공하는 “개인 폴더 이용권”을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년] [월]경 쉐어박스 측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이에 대한 **환불 조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안내 없이 사실상 환불을 회피하고 있어, 이는 **계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정당한 계약상 대가로 지불한 대금을 수령한 뒤,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하여 주시고, 고소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5. 법률 근거**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6. 첨부 자료**
1. 결제 내역 (영수증, 카드 내역 등)
2. 쉐어박스 이용내역 및 약관 스크린샷
3. 서비스 종료 안내 문자/메일(있는 경우)
4. 환불 요청 이력(메일, 고객센터 기록 등)
5. 기타 피해 입증 자료
**7. 제출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8.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9. 고소인 서명**
[고소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
### 추가 안내:
* **형사 고소**는 피해를 형사적으로 다투는 절차이며,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처벌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 **민사 소송**은 환불 및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민사 내용증명 양식**이나 **전자상거래 분쟁 신고 양식**도 제공해드릴게요.
아래는 쉐어박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사기죄 등)**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소장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첨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검토**를 거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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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1. 고소인**
성명: [고소인 이름]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2. 피고소인**
업체명: 쉐어박스
주소: [알고 있는 사업자 주소 또는 본사 주소]
대표자 성명: [알고 있다면 기재]
연락처: [알고 있다면 기재]
**3. 사건 개요**
고소인은 20[년] [월]경 쉐어박스에서 제공하는 “개인 폴더 이용권”을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년] [월]경 쉐어박스 측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이에 대한 **환불 조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안내 없이 사실상 환불을 회피하고 있어, 이는 **계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정당한 계약상 대가로 지불한 대금을 수령한 뒤,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하여 주시고, 고소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5. 법률 근거**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6. 첨부 자료**
1. 결제 내역 (영수증, 카드 내역 등)
2. 쉐어박스 이용내역 및 약관 스크린샷
3. 서비스 종료 안내 문자/메일(있는 경우)
4. 환불 요청 이력(메일, 고객센터 기록 등)
5. 기타 피해 입증 자료
**7. 제출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8.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9. 고소인 서명**
[고소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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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내:
* **형사 고소**는 피해를 형사적으로 다투는 절차이며,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처벌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 **민사 소송**은 환불 및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민사 내용증명 양식**이나 **전자상거래 분쟁 신고 양식**도 제공해드릴게요.
쉐어박스 연락처 1661 0872
- 이전글가지도 않은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됨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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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