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공무직 ] 근로복지공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선미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5-21 16:04:18
본문
산재신청후 치료과정중
주치의치료 오더로 물리치료 대략20일정도 받는과정에 견인치료라는 항목이
비급여해당으로 견인치료비해당건에 대해 환자부담 으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오더아래 비급여해당안내도 없이 치료과정에 치료비 해당사항없다는
통보로 환자가 지불하라는
근로복지봔리공단. 담당자 왈
법대로 준수라 해줄께 없다
나한테 이야기말라 법준수다
전화통화도 거절하는 직원
고발합니다
이런경우 어디로 호소해ㅑ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에서의 중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정부 통합 민원서비스(☎ 110)측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