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QM6 차량 출고시 불량부품 사용후 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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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철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5-21 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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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사천이고 정비소는 양산시 물금에 있다는겁니다. 차량을 구매할때 물금점에서 했기에 정비요금 할인도 되고 영업사원도 물금점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물금점으로 가게된 겄입니다. 제조사의 잘못으로 4일이나 허비하고 연료비 통행료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리후 제조사에 비용 청구를 했으나 규정이 없어 못해준다는겁니다. 제조사의 잘못으로 소비자는 아무리 여러번가도 수리만 해주면 된다는겁니다. 말이됩니까? 불량부품을 사용하고도 책임지지않는 루노코리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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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