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정비한달후 주행중 시동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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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정윤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20 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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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9일 주행중 엔진 경고등 및 안내문구 나옴
25.3.31일 기아오토큐 정비의뢰함
20만km주행으로 엔진관련부품교체해야한다고
견적받음 (119만원) 당일 결제하고 수리 맡김
25.4.2일 기아오토큐 내방, 시동걸어보니
"달달달" 새로운 잡음 들려서 문의하니
입고될때보다 소음 좋아졌다함
안들리던 잡음이 생겼다했고 잠시 봐주심
괜찮다는 안내를 받고 주행시작함
엔진 경고등 다시 뜸 시간이 늦어 다음날 연락함
25. 4.3일 어제부터 다시 엔진경고등 뜬다고
전화문의하니 와보라고 함
기아오토큐 재방문했으니 잠시 점검해보신후
괜찮다고 하심
25. 4.4일 고속도로 주행중 엔진경고등 뜸
전화문의하니 와보라 해서 방문함
고속도로 주행, 장거리 주행이 잦아 걱정된다하니
점검 후 괜찮다고함
엔진경고등 간혹 뜰수 있다고 안내받음
25.5.2일 대구-분당 주행중 차량의 이상함 느낌
25.5.3일 대구시내주행 - 이상함 느낌
연휴지나고
25. 5.7일 시내 주행 - 신호대기중 시동꺼짐
긴급출동으로 B정비업체로 이동 후 점검 받음
엔진 이상상태에서 주행하여
엔진전체 교체 및 부품 교체까지 해야한다고
안내받음
25.5.20일 현재까지 수리중이며
현재까지 예상견적 580만원임
반복되는 엔진경고등과 차량소음등을 알렸고
기아도토큐의 점검을 의뢰하였음
5.2일 장거리 주행 중에 시동 꺼졌으면
혹은
5.7일 고속도로 주행을 했다면
대형사고였음
♤ 요구사항 ♤
1. 기아오토큐 미숙으로 생긴 차량정비비용 보상
2. 정비기간동안 렌트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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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