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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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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미카엘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6-17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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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오픈 하려고 지난 6월10일 미용의자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는데 물품의 하자가 있어,
6월 18일 가게 오픈 예정 이어서 다음 주 오픈 전 까지 배송을 받아야 해서
CJ대한 통운으로 6월 12일 김해시 삼문동에서 의자 제조 업체 쪽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6월17일)까지 대전으로 상품이 이동 중으로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16일 어제 고객 상담사에게 18일 가게 운영을 해야 하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요구하니 계속
어디 쪽 이동인지 확인하고 빠르게 조치하고 연락 드리겠다고 말하며 오후 3시 49분경 통화에서는
17일 새벽에 배송지로 배송이 이동 되거라고 말하며 오전 7시 30분 확인해 보니
아직도 대전으로 이동 중으로 나옴니다.
제 택배를 찾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가게를 오픈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택배해사의 배송 지연으로 하루 30~4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빨리 영업을 시작해서 나를 신뢰해서 빌린 돈도 갚고
생계도 유지 할건데 택배회사의 부주의한 처리로 피해를 본 저는 어떻게 합니까?
CJ대한통운을 신뢰해서 이용을 했지만 너무도 실망스럽고 피해를 입을걸 생각하니
걱정이 되서 잠도 안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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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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